“성폭행 피해자가 왜 금발?”…‘피해자다움’ 따진 피고인

  • 등록 2020-12-22 오후 12:28:55

    수정 2020-12-22 오후 12:28:55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자신에게 문신 시술을 배우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8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고씨는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자신에게 문신 시술을 배우던 A양(당시 17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내가 아파서 죽을 것 같다. 음료나 마실 것 좀 사다 달라”며 A양에게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로 와줄 것을 요구했다. 고씨는 자신의 거주지로 온 A양을 힘으로 제압해 추행했다.

또 문신 시술소 관계자들과 회식 후 A양에게 “시술소에 놓고 온 물건이 있으니 같이 가자”라고 유인한 뒤 성폭행했다.

이후에도 고씨는 A양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A양이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양이 뒤늦게 고소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부모님 때문이었다. 성폭행을 당했을 당시 미성년자였던 A양은 문신을 배울 수 있게 허락해 준 부모님에게 미안한 마음에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성인이 된 후 A양은 서울에서 홀로 생활했지만 우울감이 깊어졌고 2018년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A양 아버지는 고씨의 사과와 반성을 원했지만 고씨는 한차례 전화통화 외에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양은 고씨를 고소했다.

재판에서 고씨는 강제로 A양을 만지거나 성폭행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고씨 측은 A양이 피해장소에서 태연하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A양이 금발로 염색하고 화장을 진하게 했다는 이유로 A양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은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것”이라며 “범죄를 경험한 후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과 피해자가 선택하는 대응 방법은 천차만별인데 특이성과 이례성이 나타난다고해 피해진술에 증명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진술에는 신빙성이 충분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으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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