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CB 전환가액 상향 가능해진다

규제개혁위 거쳐 증선위·금융위서 심의·의결
5월 입법예고 증발공 규정, 통과시 즉시 시행
코스닥 CB통한 자금조달 어려워질 가능성도
  • 등록 2021-08-18 오후 3:38:54

    수정 2021-08-18 오후 9:46:59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이르면 9월부터 전환사채(CB) 전환가액 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전환가액 상향 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최대주주 CB 콜옵션 행사시 지분율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CB 전환가액 상향에 대한 근거 등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월 입법예고했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으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이르면 9월쯤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규정 통과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주가가 오를 경우 전환가를 최초 전환가액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주주의 CB 콜옵션 행사시 최대주주 지분율 만큼만 인수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가 이달 중으로 끝난다고 보고, 9월 금융위 증선위·정례회의 등을 거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수년간 전환사채 발행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때 적용되는 전환가액을 반복적으로 낮추면서 기존 주주에게 피해가 초래되는 현상이 발생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자금조달을 이유로 최대주주가 편법적인 지분확대에 나서 차익을 가져가는 등의 폐해가 발생해왔다. 아울러 과도한 전환가액 하향조정으로 주가 희석에 따른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했다.

특히 몸집이 작은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전환가액 하향 조정이 많이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CB 발행 시 공시했던 발행예정주식수가 전환가액 하향으로 대폭 늘어나는 일이 빈번했다. 주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하향 조정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지만, 이후에 주가가 오르더라도 전환가액은 상향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왔다.

앞으로 CB발행이 까다로워 지면서 코스닥 상장사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기업들의 우려도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전환가액이 상향되면 투자 유인이 줄어들어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일부 상장사는 CB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지금처럼 쉽게 이뤄지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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