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어뷰징 사태로 중단된 국민제안 재개 시동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민원 해결 카드 뉴스 게재
제안 톱10 관계기관과 협의…이해관계자 포함 논의 계획
"어뷰징 문제는 개선 중…제안 처리 성과 소개할 것"
  • 등록 2022-12-08 오후 4:54:10

    수정 2022-12-08 오후 7:56:38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민제안’ 프로그램이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어뷰징(중복 투표) 사태로 중단된 이후 4개월 만에 민원 처리 현황을 공개했다. 국민제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민청원’을 대체할 수단으로 채택된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정책 중 하나다.

(사진=국민제안 홈페이지)
8일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원·정책사례’에 두 개의 카드 뉴스가 지난 5일에 올라왔다. 처음으로 올라온 카드뉴스는 빚이 있는 할아버지와 파산 신청 후 우울증 겪고 있는 아버지와 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초등학생 6학년이 보낸 사연으로 가족이 함께 살고 싶다는 내용이다. 해당 카드뉴스는 민원을 접수 후 대통령실이 포항시 북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해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는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잇는 행정 조치다.

두 번째 카드뉴스는 경찰로 재직 중이던 아버지가 1950년 8월 6·25 전쟁 중 순직했지만, 기록이 잘못됐다는 내용을 바로잡았다는 것이 골자다. 민원인은 경찰에 순직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했고, 대통령실이 전남경찰서에 확인할 결과 순직 사실이 없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전사자 대상자에는 순직 일지와 경위로 추정되는 사실이 확인돼 전자 인사기록을 정정 조치했다.

국민제안의 대표 정책인 톱10의 향후 계획도 소개됐다. 공지를 통해 톱10 정책으로 뽑힌 국민제안은 관계 기관과 함께 후속 절차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 합의와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토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국민제안 TOP 10으로는 △9900원 K-교통패스 △전세계약 시 임대인 세금완납증명 첨부 의무화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 압류 제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려견 물림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비자 허용 등이 올라온 바 있다.

아울러 주요 제안내용(국민제안 보고서)과 각종 통계, 빅데이터 분석을 공개하고, 연말에 개설 예정인 정부 공동 온라인 청원 처리시스템과도 연계하기로 했다.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는 “국민제안 톱10과 관련된 부분은 어뷰징 사태 이후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으로 곧 개선방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외의 일상적인 업무는 지속돼 왔다. 일상적으로 접수된 사안을 각 부처에 전달해 적절한 답변을 한 것 중 성과가 있는 것을 소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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