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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시청에 모인 이유는 6·17 대책으로 양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한도가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잔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만약 자금 조달을 못할 시 분양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계약금도 날려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정부는 6·17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효력일인 지난 19일 이전에 청약 당첨됐거나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중도금 집단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분양가 대비 최대 70%로 유지하기로 했다. 종전 규정과 같다. 단 무주택가구이거나 1주택가구일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 한해서다.
문제는 잔금 대출이다. 금융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시세대비 40%, 조정대상지역은 50%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중도금 납부를 위해 받은 대출액만큼만 잔금 대출액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당초 예상보다 대출 한도액이 크게 줄면서 분양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할 상황이 나온 셈이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LTV인 50%(시세 대비)를 적용하면 대출은 2억원 밖에 받지 못한다. 다주택자라면 규제 이전에 분양계약을 했더라도 1억원의 여유자금이 있어야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단 얘기다.
무주택자일 경우도 다주택자만큼은 아니지만 대출 가능액이 줄어드는 건 마찬가지다. 정부는 중도금대출액 한도 내까지 잔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시세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무주택자가 당시 중도금을 LTV 70%(분양가 대비)로 적용해 2억1000만원까지 받았다면, 지금 납부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중도금대출은 상환 조건)은 같은 금액까지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비규제지역 당시 받을 수 있었던 2억8000만원(시세 대비 LTV 70%)보다 7000만원 줄어든 셈이다. 결국 자부담이 커진 건 여전하다. 심지어 현실적으로 중도금은 분양가의 60%(1억 8000만원)이기 때문에, 예시로 든 2억 1000만원보다 주택담보대출을 적게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분양·건설 업계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계약 취소가 나오면 건설사 입장에서도 자금 조달 등에서 부담스럽기는 매한가지”라며 “갑작스럽게 규제 지역을 늘리면서 분양 현장이 어수선한 분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