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대출 줄어든다고?" 청약당첨자들 '시청'에 몰려간 이유

수분양자, 양주 시청 모여 집단 항의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LTV 줄어
잔금 대출 조달 계획 차질
인천 등 대규모 집단 행동 논의 중
  • 등록 2020-06-26 오후 4:43:14

    수정 2020-06-26 오후 6:04:03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신규 아파트 청약당첨자들이 경기도 양주 시청에 모여 기습 시위를 벌였다. 6·17 대책으로 양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아파트 잔금조달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양주를 시작으로 분양 아파트 잔금 대출을 둘러싼 집단 항의가 전국적으로 거세질 전망이다. 인천 연수·남동·서구, 안산 단원, 수원 등에서 잔금 대출을 앞둔 수분양자들도 집단 행동을 논의 중이다.

26일 오후 양주시청에 모인 청약당첨자들의 모습. 이들은 양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잔금대출 LTV가 줄었다며, 소급적용 반대를 주장했다 (사진=독자제공)
26일 양주시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양주시민 30여명이 시청에 기습 방문해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르면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는 △대성베르힐 △제일풍경채레이크시티 △유림노르웨이숲 △양주옥정대방노블랜드 등의 청약 당첨자들이다. 현재 이 단지 수분양자들은 중도금·잔금 납부를 진행 중이다.

이들이 시청에 모인 이유는 6·17 대책으로 양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한도가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잔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만약 자금 조달을 못할 시 분양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계약금도 날려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정부는 6·17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효력일인 지난 19일 이전에 청약 당첨됐거나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중도금 집단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분양가 대비 최대 70%로 유지하기로 했다. 종전 규정과 같다. 단 무주택가구이거나 1주택가구일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 한해서다.

문제는 잔금 대출이다. 금융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시세대비 40%, 조정대상지역은 50%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물론 무주택자나 1주택자(처분조건)에게는 약간의 예외가 적용된다. 중도금대출 LTV(분양가 70%) 금액이 잔금 대출 한도보다 높을 시, 그만큼은 허용해주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두고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규제에 따른 대출 가능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을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는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중도금 납부를 위해 받은 대출액만큼만 잔금 대출액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당초 예상보다 대출 한도액이 크게 줄면서 분양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할 상황이 나온 셈이다.

양주옥정대방노블랜드로 예를 들어보자. 이 단지의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3억원이며, 입주를 앞둔 현재 시세는 4억원이다. 앞서 비규제지역일 때는 이 아파트의 잔금 대출은 2억 8000만원(시세대비 LTV 70%)까지 받을 수 있었다. 자기 자금 2000만원이면 입주가 가능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LTV인 50%(시세 대비)를 적용하면 대출은 2억원 밖에 받지 못한다. 다주택자라면 규제 이전에 분양계약을 했더라도 1억원의 여유자금이 있어야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단 얘기다.

무주택자일 경우도 다주택자만큼은 아니지만 대출 가능액이 줄어드는 건 마찬가지다. 정부는 중도금대출액 한도 내까지 잔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시세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무주택자가 당시 중도금을 LTV 70%(분양가 대비)로 적용해 2억1000만원까지 받았다면, 지금 납부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중도금대출은 상환 조건)은 같은 금액까지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비규제지역 당시 받을 수 있었던 2억8000만원(시세 대비 LTV 70%)보다 7000만원 줄어든 셈이다. 결국 자부담이 커진 건 여전하다. 심지어 현실적으로 중도금은 분양가의 60%(1억 8000만원)이기 때문에, 예시로 든 2억 1000만원보다 주택담보대출을 적게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집회에 참여한 A씨는 “이는 명백한 소급적용”이라며 “아파트 분양이 취소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잠도 못자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인천 연수·남동·서구, 안산 단원, 수원 아파트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들도 집단행동을 논의 중이다. 심지어 이 지역들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LTV 한도가 더 줄어든 상황이다. 이들은 오는 27일 현장 모임을 가진 뒤 헌법소원제기·전국 시위 등을 논의한다.

분양·건설 업계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계약 취소가 나오면 건설사 입장에서도 자금 조달 등에서 부담스럽기는 매한가지”라며 “갑작스럽게 규제 지역을 늘리면서 분양 현장이 어수선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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