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도 2주택 허용기간 '3년'…양도세 어떻게 적용될까?[복덕방기자들]

조정대상지역과 상관없이 중복허용기간 3년으로 개정
부동산 침체기, 거래절벽 속 일시적 2주택자 시간 벌어
개정안 발표 이전 사례도 모두 소급 적용, 비과세 혜택
  • 등록 2023-01-20 오후 6:00:17

    수정 2023-01-20 오후 6:00:17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면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에 대한 처분 기한도 1년 더 늘어나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한 1월 12일 이전에 매수한 주택도 동일하게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면서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집을 산 2주택자도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20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에서 이번에 새로 바뀐 개정안 내용과 이에 따른 양도세 문제에 대해 다뤘다.

이번 사연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에 2014년 3월 매수한 A아파트와 2021년 10월 산 B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중 A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가 발생하냐는 질문이었다. 용인시 기흥구는 2018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11월 14일에 해제되었는데, 사연자가 B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A주택과 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중복허용기간을 조정대상지역 등에 상관없이 모두 3년으로 늘려줬다. 이에 더해 일시적 2주택자들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세 역시 8%(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만 부담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세법은 공표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의 경우에는 소급적용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연자도 1년의 시간을 더 벌 수 있게 됐다.

이전 규정에 따르면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또는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했다.

일시적 2주택 중복허용기간을 2년으로 볼지 3년으로 볼지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나뉘었다. B아파트 매수 당시 A와 B아파트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했다면 중복 허용 기간은 2년, 그렇지 않다면 3년이었지만 이제는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모두 3년으로 바뀐 것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종전 규정에 따르면 2021년 10월에 B아파트를 신규주택을 취득했으므로 2023년 10월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소급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2024년 10월까지만 A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은 침체기를 맞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것이다. 고금리 상황 등 거래 절벽 속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시적 2주택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급매물에 따른 집값 급락 현상을 제어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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