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해야지”…은행 홈페이지 방문 잦아진 이유

“비용 처리로 세금 줄이자” 대출이자 납입내역서 확인
  • 등록 2023-05-26 오후 6:54:05

    수정 2023-05-26 오후 6:54:05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납부 대상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종합소득세를 내기 위해선 여러 항목의 서류가 필요한데 이중 은행 홈페이지 방문 빈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대출 이자 납입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회사를 다니면서 받은 근로소득 외에 발생하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말한다. 근로소득만 있어서 이미 연말정산을 마쳤거나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양하다.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인공제 대상)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등이 있다.

이중 많은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들이 찾는 서류 중 하나는 대출이자 납입내역서다. 대출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이자 납입을 확인하게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은행에 대한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출 거래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문의가 있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며 “5월이 개인사업자의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어서 대출 이자납입내역서 발급 요청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대출이자 납입 내역을 확인하려면 본인이 대출받은 각 은행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 ‘조회’ 메뉴에 들어가 은행별로 마련한 대출거래내역 또는 대출이자납입확인서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금을 다 갚은 경우에도 이자 납입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