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맞고 탈모”…질병청 찾아가 행패 부린 30대, 실형

“당신들도 탈모 생기면 어떨 것 같냐” 위협
法 “누범기간 중 범행…피해자들 선처 호소”
  • 등록 2024-03-28 오후 1:49:52

    수정 2024-03-28 오후 1:49:5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 탈모가 생겼다며 질병관리청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5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에서 직원들에게 “본인들도 탈모가 생기면 어떨 것 같냐”며 휴대전화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탁자를 발로 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해 1월 3일 또다시 센터를 찾아가 부서 담당자를 불러달라고 요청하고 면담이 이뤄지지 않자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산 뒤 ‘선물을 가져왔다’고 말하며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코로나 백신(모더나) 접종을 마치고 탈모가 시작되자 백신 부작용이라 판단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했다”며 “피해 공무원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순간 자제력을 잃고 격분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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