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경찰 실전훈련 ‘올인’…현장대응훈련 미숙하면 퇴교조치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 종합대책
상황극 형태의 집중·반복 교육
테이저건 1인2발 실사훈련 정례화
  • 등록 2021-12-30 오후 4:00:00

    수정 2021-12-30 오후 5:26:00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이 강력사건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흉기난동 등 강력사건을 대비한 실전형 훈련에 돌입한다. 지역경찰 상시교육 시간을 정규 근무로 지정해 상황극 형태의 집중·반복 교육에 나서는 한편 신임경찰 교육과정에서 실전 평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퇴교 조치를 하는 등 실전능력 향상에 집중한다,

경찰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우선 실전형 교육훈련을 내실화하기 위해 지역경찰 상시교육을 활성화한다.

지역경찰이 현장출동 중 발생가능한 다양한 긴급상황 대비 상황조치와 장구사용 등 실전적 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찰 상시교육 시간을 정규 근무로 지정해 장구숙달 대상을 우선 선정, 상황극 형태의 팀·조별 집중·반복 교육을 통해 대응요령을 숙달한다. 특히 위험성이 높은 건물내 피습과 흉기난동 등 상황에 대비한 우선 집중 훈련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신임경찰 교육과정도 개선한다. 중앙경찰학교 신임경찰 교육과정 교내 교육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로 환원하고, 실습 위주 교육과정으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실전체포술 등 현장대응 훈련과 경찰정신 교육시간 확대 편성, 종합시뮬레이션 실습 등 사례중심으로 교육을 강화한다. 체포술 등 현장대응훈련은 312시간에서 572시간으로, 경찰정신교육은 69시간에서 98시간으로 각각 늘린다. 본평가에 40점 미만일 경우 2주에서 1개월 이후 재평가하고, 재과락시 직권퇴교시킨다는 방침이다.

무도훈련은 실전에서 유용한 물리력 대응훈련으로 변경하고, 팀단위·실전훈련 중심으로 시뮬레이션 훈련을 진행한다. 현장경찰 실전능력 향상을 위해 테이저건 1인2발 실사훈련도 정례화시킨다. 사격훈련의 경우 점수획득 위주 훈련방식에서 실제 현장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현장대응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10m 이내 총기사용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현재 15m인 사격훈련 사거리를 조정하고, ‘신속한 뽑아 쏘기’ 등 급박한 상황 대비 훈련도 한다. 훈련 총기도 사격장 비치 총기가 아니라 업무중 실제 사용하는 권총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경찰 매뉴얼을 현장 맞춤형으로 일제 재정비하고, 각종 상황별로 쉽게 활용하도록 제작 체계 및 검색·활용 방법도 개선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각종 교육훈련을 현장 실전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내실화, 전문성과 사명감 있는 현장경찰을 지원·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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