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한 달간 예고된 내용으로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앞으로 검사업무의 기본방향과 검사대상 금융기관, 검사의 목적·범위·실시기간 등 검사계획을 매년 초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검사 관행의 선진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등 금융위가 직접 제재하는 사안에 한해서는 금융위가 직접 사전통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금감원이 이 업무를 맡아왔다.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가중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최근 3년 이내 경징계인 ‘기관주의’를 3회 이상 받았다면 중징계인 ‘기관경고’로 높일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된 것. 다만 이 방안은 9월 이후 발생한 행위부터 시행된다.
손영채 금융위 금융제도팀장은 “금융위·금감원간 정보 환류 체계가 개선돼 금융정책과 검사기능의 연계가 강화될 것”이라며 “제재절차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한편 제재대상자의 권익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