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접수

취약계층에 장기 임대…집주인엔 저리 융자
  • 등록 2024-03-13 오후 2:55:14

    수정 2024-03-13 오후 2:55:14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한국부동산원은 13일부터 2024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저리의 기금을 융자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해당 주택을 무주택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10년 이상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다.

지역 간 편중 완화 및 형평성 제고, 균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금 지원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최소화하고, 대출한도가 적용되는 차주 범위도 구체화한다.

이 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주택소유자)가 직접 한국부동산원으로 신청해야 한다. 기금융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혜택을 누리는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이라며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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