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슨캐피탈 소액주주연대, 100억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주주제안 이사 및 감사 선임시 투자 유치 가능
전략적 투자자와 10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증자 협약
  • 등록 2020-05-22 오후 4:01:22

    수정 2020-05-22 오후 4:01:22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메이슨캐피탈(021880) 소액주주연대(이하 주주연대)가 전략적 투자자와 1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했다고 22일 밝혔다.

메이슨캐피탈 소액주주연대가 체결한 투자협약서 (사진=주주연대)
주주연대는 이날 “현재 가처분 사건이 진행중인 주주제안 이사·감사 선임안건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될 경우 100억원을 제 3자배정 증자방식으로 메이슨캐피탈에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주주연대 측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부산과 인천에서 20년 이상 목재 관련 사업체를 운영한 기업가다. 주주연대는 “지배구조가 개편된 이후 메이슨캐피탈의 기업 가치 회복에 동의해 투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투자유치 결정으로 주주연대가 경영 참여에 성공할 경우 회사의 재무구조가 대폭 개선될 뿐만이 아니라 회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의 추진이 가능해진다는 게 주주연대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이 회사의 부채비율은 75.1%지만 이번 100억원 투자가 이뤄지면 비율은 59.1%로 낮아진다. 또한 이번 투자금은 미얀마의 마이크로 파이낸스 사업, 인수금융과 기업공개(IPO) 수요예측 등 대형 투자기관과의 연계영업 등 실질적인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반면 메이슨캐피탈 측은 앞서 지난 14일 렉스투자조합2호로부터 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하겠다고 공시했으나 일주일만인 21일 이를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CB 발행 철회의 이유로 경영권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장사는 CB를 발행할 수 없도록 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주연대 측은 “이번 투자협약은 회사가 발표했던 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와 달리 투자주체가 분명하고 부채가 아닌 자본금으로 계상되는 제 3자배정 증자 방식이며 규모도 훨씬 크다”며 “기업가치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투자에 이어 추가 투자유치 역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안원덕 메이슨캐피탈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회사가 일주일만에 전환사채 발행을 철회하는 행태에 실망감이 크다”며 “주주연대는 기업가치 회복의 기반이 될 실질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총에서 경영권을 가져온 이후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회사 경영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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