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 땅 투기' 영천시 공무원, 구속…"증거인멸 도망 염려"

영천시청 공무원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 발부
  • 등록 2021-05-07 오후 7:24:22

    수정 2021-05-07 오후 7:24:22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미리 알게 된 도로 공사 계획을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경북 영천시 공무원이 구속됐다.

국가수사본부 전경(사진= 경찰청)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신청한 영천시청 A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7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대구지법 강경호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도시계획부서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도로확장 공사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역 인근 땅을 미리 사들여 개발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7월 영천시 청구동 일대 토지를 약 3억여원에 매입했다. 이후 도로 확장공사가 시작되면서 매입한 땅의 일부는 도로에 편입돼 일부 보상 받았고, 나머지 땅은 도로확장 공사로 땅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A씨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도로계획 및 보상 관련 서류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경북 영천지역의 하천정비 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토지를 사들여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을 구속했고, 도시개발 계획을 미리 알고 친족 명의로 땅을 매입했다가 일부를 매각한 고령군의원 1명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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