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예산안 처리 무산…與 “협조 부탁” 野 “타결 노력”

9일 여야 예산안 결렬, 본회의 개회 무산
법인세 인하·지역화폐 예산 등 쟁점 '평행선'
與 "11일 해임건의안 표결…시간 보고 있다"
野 "국회의장, 여야 합의안 요구해 처리 못해"
  • 등록 2022-12-09 오후 7:28:02

    수정 2022-12-09 오후 7:28:02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이수빈 기자]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국회에서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예산부수법안과 ‘윤석열표’ ‘이재명표’ 예산을 두고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주말인 10·11일에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못해…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처음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새해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앞서 이날 오전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야정 협상을 진행한 데 이어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며 릴레이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예산안 관련 회동을 마친 후 각각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을 지키지 못한 적이 있어도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을 넘긴 적이 없는데 이번엔 사실상 9일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돼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며 “예산안 큰 줄기가 합의돼도 (예산) 증감 시트를 정리하는 데만 12시간 이상 필요한데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합의를 발표해도 실무작업에 10~11시간 소요되는데 현실적으로 오늘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는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정부여당이 예산안에 소극적으로 미온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회피한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본회의에 올라간 정부 원안이나 민주당이 마련한 수정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마련해오지 않으면 민주당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했다”며 정부여당뿐 아니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주요 쟁점은 법인세 인하다. 정부·여당은 연간 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매기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김 의장이 제안한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도 민주당이 거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투자 활성화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제정책을 펴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법인세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는 이유로 인하를 거부했다”며 “법인세 높게 유지하는 것이 민주당 정체성이라면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무엇 때문에 법인세를 낮췄겠느냐”고 일갈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기후위기 시대여서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핵심인데 (국민의힘은) 신자유주의가 유행하던 시절 해묵은 논리로 법인세를 인하하자는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 핵심 개념이 바뀐 데 맞추 조세 체계 가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00억원 증액 △부부 기초연금 감액 폐지(1조6000억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예산 등을 두고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세제 개편안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 역시 시행 유예엔 여야가 타협점에 가까워졌지만 의견을 같이했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상향하는 안을 두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협상 마지노선, 이상민 해임 건의안 표결 이전

여야 모두 주말에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시한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표결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로 정기국회는 회기를 마쳤지만 10일부터 한 달 동안 임시국회에 돌입한다.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은 지난 8일 오후 2시께 보고됐으며 국회법 제112조 7항 ‘본회의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는 데 따라 11일 오후 2시까지 표결 가능하다. 기간 내 표결하지 않으면 해임 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해임 건의안 표결을) 법상 피하는 것이 어려운 것 아니냐면서 그 전에 예산안이 합의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11일 오후 2시를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느냐는 질문에 “해임 건의안을 11일 오후 2시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요구안으로 이를 두고 시간을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빨리 고집을 그만두고 정리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에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며 “계속해서 민주당을 설득하고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호소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 역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일요일(11일) 오후 2시께까지 시한으로 돼있어 당연히 그새 여야가 합의·타결해 예산안을 처리하고 해임 건의안도 처리하는 것이 상식적 수순”이라며 “여당과 함께 예산안의 남은 쟁점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역설했다.

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정이 모여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관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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