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 사업 `일몰제` 도입 추진[TV]

  • 등록 2011-05-12 오후 8:30:40

    수정 2011-05-12 오후 8:30:40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4년이 지나도록 사업인가 신청을 못한 지역은 정비구역 지정이 취소됩니다.

대신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서 전체 가구의 17%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했던 강제 규정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정비 관련법 통합 방안을 담은 '도시재생 법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신규 지정하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 및 예정구역에 일몰제를 도입해 사업 진척이 더디면 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조합추진위원회를 자동 해산하기로 했습니다.

일몰제 대상은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4년 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단지' 등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은 법령에 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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