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세조작하고 세금 회피...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적발

  • 등록 2022-01-06 오후 3:45:58

    수정 2022-01-06 오후 3:45:58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A씨는 김포시 소재 한 아파트를 B씨에게 3억2000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실제 거래금액은 2억원으로 드러났다. 시세조작 등을 위해 1억2000만원 높게 신고했다.

C법인은 D씨와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를 3억4000만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다. D씨는 C법인 대표의 아들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경기도는 부동산 특별조사를 통해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 목적으로 거짓 신고한 219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542건을 특별조사했다. 그 결과 거짓신고자 219명(113건)을 적발해 과태료 17억8100만원을 부과했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1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금전거래 없이 허위신고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71명 등 총 219명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219명(113건)에게 총 17억8100만원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및 전매제한 물건지 중개 행위자 8명을 별도 적발했다. 도는 해당 공인중개사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22년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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