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유치원 교원단체 연대 출범

전교조·유치원노조·유치원교총 연대 구성
“유치원, 국민학교처럼 일제강점기의 잔재”
“유아학교 명칭 변경 위한 법안 통과 촉구”
  • 등록 2023-02-15 오후 4:49:02

    수정 2023-02-15 오후 4:49:02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유치원노조),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유치원교총)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하기 위한 연대체를 출범했다.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의 한 아파트 앞에서 어린이들이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교조와 유치원노조, 유치원교총은 15일 ‘유아학교명칭변경 추진연대’를 출범했다. 이들은 유아교육의 숙원사업인 유치원 명칭 변경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함께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추진연대는 유치원이라는 명칭은 과거 일제강점기의 잔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치원이라는 단어는 일제강점기 당시 교육 대상을 일본인 자녀로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라고 주장했다. 같은 이유로 초등학교가 1995년 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꿨지만 유치원은 여전히 명칭을 바꾸지 못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유치원’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진연대는 “유아기의 경험은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라며 “유치원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공교육기관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유치원이라는 명칭이 영어유치원, 강아지유치원, 노인유치원 등의 명칭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2020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현재 계류 중인 유아교육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요청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라는 명칭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들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학교로서의 위상을 세우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인식 전환 등에서 의미가 크다”며 “유아학교가 공교육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진연대는 이날 출범을 시작으로 유아학교 법안처리를 위한 국민 동의 청원·교언 서명 운동·국회의원 면담·기자회견 등을 공동으로 행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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