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원 “사교육 문제와 유사성 검토해 수능 출제 배제”

“출제본부 입소 후에도 유사성 검토 단계 거칠 것”
교육부 “학원·현직교사 간 문제 거래 원천 차단”
“EBS 교재 집필진과 사교육 간 유착 방지도 추진”
  • 등록 2024-01-10 오후 3:00:00

    수정 2024-01-10 오후 4:14:09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를 검토, 유사성이 확인될 경우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지문이 사교육 모의고사 문제와 똑같다는 ‘판박이’ 논란이 커지자 내놓은 대책 중 하나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사교육 카르텔 긴급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사교육 카르텔 긴급 점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전날 오석환 차관 주재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열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EBS 교재의 집필 및 감수 과정에 대한 관리나 사교육 관련성이 제기된 수능・모의평가 문항에 대한 사후 대응이 미흡했다는 정황이 파악된 상황”이라며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수능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가능성을 더욱 철저히 차단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사교육 강사와 현직교사 간 문제거래 원천 차단 △EBS 교재 집필·감수진의 사교육 유착 방지 △수능 출제·이의신청 처리방식 등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수능출제기관인 평가원은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를 검토, 유사성이 확인된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가원 관계자는 “출제진이 수능 출제본부에 입소한 이후일지라도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를 입수,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의 유사성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수능 시행 이후에도 이의신청 시 검토 절차와 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에서 출제된 지문은 캐스 선스타인 하버드대 교수의 저서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다. 해당 문항은 모학원 일타강사가 만든 모의고사 문제에도 등장했으며, 이듬해 출간될 예정인 EBS 교재 초안에도 실렸다가 최종본에서 빠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EBS 교재 집필에 참여한 교원은 문제 출제에 대한 전문성·노하우를 갖고 있어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유혹이 더욱 강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EBS는 집필자 구성·운영 원칙을 강화하고,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문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체제를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문항과 동일한 지문이 수능 전 출제된 사교육 강사의 모의고사 문제집에도 포함됐었다는 문제점은 감사원 감사, 경찰청 수사로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며 “교육부, EBS, 평가원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데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사교육 카르텔 타파를 위해 감사·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 EBS, 평가원은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수능과 EBS 출제과정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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