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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배재·세화·우신·이대부속·중앙고 지정 취소
서울시 교육청은 3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정 취소 대상 학교 8개교 가운데 경희·배재·세화·우신·이대부속·중앙고 등 6개교를 지정 취소하고 신일·숭문고는 지정 취소를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4일 취소 대상 8개 자사고를 발표한 이후 약 두 달 만에 나온 확정발표다.
시교육청은 자사고 7개교(우신고 제외)가 지난 29일 제출한 운영개선계획과 종합평가를 토대로 31일 오전 ‘자율학교 등 지정· 운영위원회’를 개최, 취소 여부를 심의했다.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의견 △종합평가 점수 및 순위에서 지정과 취소의 경계선 상에 있는 학교 △운영 개선 계획의 차별성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청과 학교의 상호 협력 의지 등이 판단기준이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지정 취소가 확정된 6개교는 2016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2015학년도까지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학생 선발권을 포기한 신일·숭문고는 지정 취소가 2년간 유예돼 2016년 다시 재지정 평가를 받게 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자사고의 우월적 지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학생 선발권과 교육과정 자율권인데 취소가 유예된 2개교는 두 가지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2016학년도 입학전형부터는 모든 자사고가 완전추첨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해 ‘수평적 다양성’을 구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사고 “즉시 소송할 것”…교육부는 시정명령
하지만 자사고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시교육청의 확정 발표 즉시 ”근거도 없는 면접권 유무에 따른 자사고 지정 취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비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자사고측은 조 교육감 취임 후 실시한 3차 종합평가의 부당성에 가장 목소리를 높였다. 재지정 취소 대상 자사고 8곳은 모두 3차 종합평가 이후 선정됐다. 김 회장은 “3차 종합평가는 조 교육감이 짜맞추기식으로 실시한 부당한 평가”라며 “위법적인 교육청 조치에 대해 준엄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청의 취소 확정 발표 이후 바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17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소 처분 자체를 취소·정지 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청 역시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맞서 대법원에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에 앞으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지정 취소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시점이 2016년으로 시간이 있으니 차분하게 대처하겠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싸우는 모양새도 좋지 않아 계속 접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