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기자, '검언유착 의혹 오보' KBS 전 앵커 등 2명 고소

이동재, 1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고소장 접수
KBS 소속 앵커와 기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
"2020년 '검언유착' 의혹 오보 이후 유튜브선 대처 없었다"
"공영언론으로서 허위사실 유포 책임져야" 요구도
  • 등록 2023-02-01 오후 2:45:55

    수정 2023-02-01 오후 2:45:55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KBS 전 앵커 등을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진=연합뉴스)
이 전 기자는 1일 오후 KBS 뉴스9 전 앵커와 다른 기자 1명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KBS 사이버 감사실에 해당 사건의 감사를 청구했다.

이 전 기자는 “공영방송 KBS 기자들이 유튜브를 통해 김어준, 유시민 등과 똑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방송 후 2년 10개월이 지났지만 사과는커녕, 영상 삭제 및 정정 공지조차 없이 조회수가 23만회를 넘는 등 피해가 확대됐다”고 법적 대응 이유를 밝혔다.

KBS는 2020년 7월 18일 ‘뉴스9’에서 이 전 기자,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 등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논의했다는 일명 ‘검언유착 의혹’을 다뤘다. 그러나 이 전 기자 측이 보도 이튿날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KBS는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 과정에서 KBS에 허위 정보를 제보한 이로 지목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한 장관의 고소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오는 3월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당시 신 검사장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보도했던 KBS 기자 A씨 역시 불구속 기소돼 함께 법정에 선다.

이 전 기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허위 사실을 보도한 앵커는 방송일 전인 2020년 4월 10일에도 유튜브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통해 동료 기자들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점에 비춰 보면 KBS의 허위 보도가 다분히 의도적이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이 전 기자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으로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영방송 기자들이 유튜브를 회피처로 삼아 허위사실을 확대·재생산하는 것 역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말할 것을 강요했다가 미수로 그쳤다는 혐의(강요미수)를 받아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지난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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