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시내·마을버스 교체 때 저상버스 의무 도입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시행
시외버스 제외 모든 노선버스, 저상버스 도입 대상
시내·농어촌 좌서형, 2027년 1월부터 의무화
  • 등록 2023-01-17 오후 4:04:55

    수정 2023-01-17 오후 4:04:55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오는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버스와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된다.

고양시 전기저상버스.(사진=고양시/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차량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 예외 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여객자동차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중 시외버스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이다. 국토부는 시외버스의 경우 저상버스가 아닌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한 버스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내·농어촌버스 중 좌석형의 경우 현재 국가 연구·개발을 통해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 중인 상황을 고려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한계 등으로 불가피하게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교통행정기관(지자체)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예외가 승인되더라도 예외 사유를 해소해 추후 저상버스 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국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은 2021년 30.6%에서 2026년 6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정부는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의 충분한 확보와 배분 등을 통해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며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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