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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국회를 문턱을 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후속 조치 격이다. 지난달 국회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윤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 대해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예방조치로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 및 금지로 인한 영업 중단 및 제한 조치에 따라 상가건물 임차인들에게 상당한 경제 사정의 변동이 발생했지만, 현행법상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에는 같은 당 소속 안호영·윤미향·신정훈·노웅래·최종윤·장경태·어기구·이용빈·이수진(비례)·송옥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