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윤준병, ‘코로나로 영업제한시 임대료 증감청구’ 법안 발의

‘감염병 집합제한’ 차임 사유로 명확히 해야
현행법상 증감 청구사유 포함 여부 불명확 지적
임대료 감액 ‘상가임대차 보호법’ 후속 격
  • 등록 2020-10-21 오후 2:55:50

    수정 2020-10-21 오후 2:55:5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영업 제한 등 행정조치를 받았을 경우 임대료의 감액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을 좀 더 명확히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윤준병 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의한 집합 제한, 금지 등 행정조치로 인한 영업 제한 및 중단의 경우, 차임 등 증감청구권의 감액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회를 문턱을 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후속 조치 격이다. 지난달 국회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현행법상 차임 등 증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명확치 않았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윤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 대해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예방조치로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 및 금지로 인한 영업 중단 및 제한 조치에 따라 상가건물 임차인들에게 상당한 경제 사정의 변동이 발생했지만, 현행법상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의한 집합 제한 및 금지 등 행정조치로 인한 영업 제한 및 중단의 경우, 차임 등 증감청구권의 감액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에는 같은 당 소속 안호영·윤미향·신정훈·노웅래·최종윤·장경태·어기구·이용빈·이수진(비례)·송옥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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