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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주말(15일 정오~17일 자정) 동안에만 3만 3895명이 온라인을 통해 버팀목자금을 신청했다”며 “이날 오전 8시까지 이들에게 403억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다.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씩 현금으로 준다. 단 일반업종은 연 매출이 4억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기부는 이날부터 버팀목자금 지급 방식을 매일 자정까지의 하루 신청분을 다음날 새벽 3시에 지급하는 ‘1일 1회 지급 체계’로 변경한다. 앞서 지난 일주일은 많은 신청자에게 한시라도 빨리 지원하기 위해 오전 신청분에 대해 오후 3시에 지급한 바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1차 지급 대상자의 90% 이상지급을 완료하고, 최대 108만건이던 하루 신청자 수가 3만건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하루 한 번 지급으로 업무효율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자체?문체부와의 협조를 통해 1차 신속지급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은 분들이 1월 25일 지급시에 많이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