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 도입 시 대출 차등 지원

정부, 피해규모·거주지역·소득·자산수준 등 따져 차등 적용 논의
"피해자 피해규모, 소득, 자산 등 모두 달라…일률적 적용 어려워"
  • 등록 2023-04-20 오후 5:21:09

    수정 2023-04-20 오후 5:21:09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으로 ‘우선매수권’과 ‘저리 대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규모와 피해자의 거주지역, 소득이나 자산 수준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일 “법무부와 상의한 후 입법을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라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대해선 범부처 간 협의 중이다”며 “과거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임대아파트 등과 달리 지금의 전세 사기 피해자의 피해규모나 소득, 자산 규모 등이 천차만별이라 이에 대해 어떻게 차등을 둬야 할지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7년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특별법’을 제정해 세입자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한 바 있다.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임대주택을 지은 민간 건설사가 부도나며 세입자들이 대거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하자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당시 정부는 부도 임대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줬다.

다만 그때는 임대 주택 거주자의 피해규모가 비슷하고 소득, 자산 기준 등이 일정 수준 이하에 부합한 거주자여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지만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는 이 기준을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는 우선매수권을 부여받은 임차인이 ‘최고가’로 낙찰받은 후 대출(경락자금대출)을 신청하면 지역, 소득, 자산규모와 수준 등을 고려해 대출 금리에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차등을 두더라도 경락대출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낮게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낙찰가가 낮아도 무조건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건 경매 질서 자체가 흐트러질 여지가 있어 최고가로 낙찰받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이후 낙찰대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 혜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구체화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유예하기로 한 20일 오전 시민들이 인천지방법원 경매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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