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로 길 열린 '공유주방' 방문하는 과기정통부 차관

민원기 2차관, 위쿡 사직지점 개소식 참석
"공유경제, 한 단계 도약..규제개선 계속"
  • 등록 2019-08-01 오후 2:00:00

    수정 2019-08-01 오후 3:44:12

민원기(오른쪽 첫 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최성진(왼쪽 첫 번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등 주요 참석자들과 함께 1일 문을 연 위쿡 사직지점에서 입점업체가 만든 음식을 시식해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첫 ‘공유주방’이 문을 연다.

1일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심플프로젝트컴퍼니가 운영하는 ‘위쿡’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 서비스 서울 사직지점 개소 기념행사에 민원기 2차관 등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상으로는 동일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이 불가능하고, 공유주방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최종 소비자가 아닌 다른 유통기업들에게 판매(B2B간 유통·판매) 할 수 없는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1일 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이 회사에 실증특례를 부여해 단일 주방 시설을 복수의 사업자가 공유하고, 위생이 검증된 공유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기존 B2C(기업 대 개인)에서 B2B(기업 대 기업)까지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위쿡에서 제공하는 공유주방 서비스를 통해 창업을 원하는 요식업 스타트업의 초기 창업비용이 절감되어 시장진입이 용이해질 수 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공유주방 관련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유주방내 생산식품의 B2B 유통·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위쿡은 이용자 및 입주·유통업체의 안전과 피해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단상 다이닝’, ‘수키’ 등 요식업 스타트업과 함께 이번 달부터 공유주방에서 만든 제품을 다른 레스토랑 또는 온라인을 통해 유통·판매할 예정이다.

민 차관은 “위쿡의 공유주방 서비스는 자본은 없지만 자신만의 비법을 가진 분들이 음식을 쉽게 제조하여 B2C에서 B2B까지 유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요식업 등 소상공인 창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였고, 공유경제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ICT 규제 샌드박스가 정부혁신의 모범사례이자 4차 산업혁명의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며, 관련 규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심플프로젝트컴퍼니/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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