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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행매개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은 유흥업 등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해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둔 법이다.
참여한 손님은 입장료 10만~30만원을 내고 스와핑에 참여하거나 타인의 스와핑 행위를 관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해당 업소 단속에 나서 업주와 종업원 등 3명을 우선 입건했다. 이후 종업원 2명을 추가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손님들은 따로 입건되지 않았다. 이들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경찰은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모두 귀가하도록 했으며, 이후에도 따로 수사 선상에 올리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성인들이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진행한 것이고, 처벌할 법률이 없어서 체포하지 않았다”라며 “손님들 사이에서 금품이 오가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성행위 한 것으로 봤다.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처벌할 근거는 없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