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오비코리아, 가상자산사업자 되기 위해 ISMS인증 심사 앞둬

특금법 통과로 암호화폐 거래소, 가상자산사업자로 허가받아야
인증 획득 시 한국 진출 글로벌 거래소 중 두 번째
  • 등록 2020-03-09 오후 12:57:08

    수정 2020-03-09 오후 12:57:0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암호화폐(가상자산)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인 후오비 코리아가 국내 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되기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 인증 심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은 앞으로 1년이후 시행되는데, 거래소들은 그전에 ISMS 인증 등 후속작업을 마쳐야 한다. ISMS 인증을 획득한 뒤 6개월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후오비 코리아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이 발표되기 전인 2018년부터 ISMS 인증을 준비해 심사만 남겨두고 있다.

후오비 코리아가 인증 획득 시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중 두 번째가 된다. 첫 번째는 JetFinex(구 BTCC KOREA)로 알려졌다.

후오비 코리아 측은 ISMS와 함께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인증인 ISO27001을 동시에 준비했고, 작년 10월에는 ISO27001 인증을 먼저 획득하며 지난 7년간 보안 무사고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오비 코리아 박시덕 대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심사 일정이 다소 연기되고 있으나, 지난해 국제 표준 인증인 ISO27001 인증 획득에 이어 올해는 국내 최고 정보보호 인증인 ISMS 인증을 반드시 획득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특금법 기준에 맞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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