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완료자, 확진자와 접촉해도 자가격리 면제

가족모임 최대 8인도 23일로 종료
다음주 확진자 폭증 예상…전문가 “최대 2500명 발생 가능
정부, 거리두기 결정 앞두고 고심 깊어질 듯
  • 등록 2021-09-23 오후 5:18:05

    수정 2021-09-23 오후 10:54:4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24일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해도 자가격리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최대 8인까지 가족모임을 허용했던 조치가 24일부터는 최대 6명까지만 허용된다. 백신접종 완료자에게는 최대한 일상생활을 보장해 백신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백신접종 완료자, 확진자 접촉해도 자가격리 면제

질병관리청은 23일 “백신 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했더라도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수동감시대상으로 분류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백신접종을 마쳤어도 밀접접촉한 확진자가 델타변이 등에 감염된 경우에는 격리대상으로 분류했다.

질병청은 “국내외 연구분석 결과 백신접종효과가 변이바이러스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지속 상승하고 있는 예방접종률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동감시 대상이 된 백신접종 완료자는 확진자 접촉분류 직후 1회, 최종 접촉일 기준 6~7일 후 1회 등 총 2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본인 건강상태 점검 △증상발현시 검사 △외출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문 자제 △방역수칙 준수 등 수동감시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자가격리로 전환된다.

다만 최근 요양병원, 요양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애인 및 교정시설 등에서는 백신접종 완료자라고 해도 입소자·이용자·종사자 등은 자가격리조치를 적용키로 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이 2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백신접종 완료자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해도 자가격리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사진= 질병관리청)
추석연휴가 끝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지역의 가족모임 최대인원도 24일부터 8인에서 6인으로 조정된다.

4단계 지역의 경우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그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도 최대 6인(오후 6시 이전 미접종자·1차접종자 4명+접종완료자 2명, 오후 6시 이후 미접종자·1차 접종자 4명+접종완료자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백신접종률 높아지지만…확진자 폭증시 ‘위드 코로나’ 불투명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확진자가 좀처럼 감소세로 전환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코로나19 대응 백브리핑에서 “23~24일 검사수가 늘면서 확진자도 늘어날 것”이라며 “추석 연휴 동안의 접촉으로 인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최대 2500명선까지 확진자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번 주말에는 20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데 이어 다음주에는 최대 2500명까지도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접종완료율 70%를 달성하면 소위 ‘위드 코로나’를 검토하겠다던 정부의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백신 접종률이나 신규확진자 규모 등 단편적인 숫자만 가지고 단계적 방역완화를 논하기는 어렵다”며 “접종률과 확진자 규모뿐만 아니라 의료대응체계, 중증화율, 유행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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