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시행, 버스업계·방송사 등 3개월 처벌 유예…노동계 반발

고용부, 전국기관장회의서 계도기간 부여방침 밝혀
탄력근로제 시행 기업, 입법·시행까지 계도기간 부여
노동계 "처벌유예, 노사간 다툼 부추기는 결정" 비판
  • 등록 2019-06-20 오후 4:00:00

    수정 2019-06-20 오후 4:0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노선버스나 방송사, 교육업체 등에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오는 9월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노선버스 요금 인상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고, 국회 공전으로 탄력근로제 관련 법 개정이 지연돼 당장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처벌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로 함에 따라 노동계의 반발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현 상태에서 처벌 유예만을 대안을 내놓을 경우 노사 간 다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컨벤션룸에서 전국 기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기업에는 탄력근로제 입법, 실제 시행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운임인상까지 기간이 필요하거나 근무체계 개편, 신규인력 채용이 진행중인 노선버스 업체에 대해 오는 9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적용한다”고 했다.

주 52시간제 도입과 준공영제 등에 따른 임금 조정문제를 둘러싼 사용자 측과 갈등으로 인한 경기도 15개 버스업체 노조가 지난달 파업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제공.
◇300인 이상 특례제외 기업 중 12% 52시간 초과노동자


정부는 노선버스 업체와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 협의가 진행 중인 기업은 오는 9월까지 약 3개월의 계도기간을 적용한다. 또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기업에는 실제 입법, 시행까지 처벌을 유예한다.

이 장관은 “각 지방관서에서 해당 기업들이 이달 말까지 개선계획을 체줄하도록 안내해달라”며 “계도기간 내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도록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기존 업종 26개 중 21개 업종이 제외됐다. 특례에서 제외된 노선버스나 방송사, 대학 등은 다음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5월말 기준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은 1047개소다. 이 가운데 한 명이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가 있는 기업은 11.9%인 125개소다.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는 총 1만7719명이다.

이 장관은 “전 기업의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일대일 밀착 지원하고, 기업의 건의사항을 공유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기업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300인 미만 기업은 약 2만7000개로 준비가 부족할 경우 혼란이 커질 수 있다.

고용부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신설해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감독관과 고용센터에 근무하는 고용지원관이 기업을 방문에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고용부는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실태조사와 심층면접(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할 방침이다.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광역버스에 국비를 투입하고 경기도는 버스요금을 200원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노사 이견으로 임단협을 실시하지 않은 시도는 파업을 검토 중이다.

자료=고용노동부
“해법 제시 없이 단순 처벌유예만” 지적…7월중 파업 가능성도

노동계는 정부가 처벌을 유예한다는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오는 6월말, 7월초까지 노사 교섭을 집중하되 진척이 없다면 7월 중 쟁의조정 신청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6월말이면 경기 시내·시외버스나 경상·전라·충청 등 전국 버스업체 소속 노동자의 임금 시효가 끝난다.

자동차노련 위성수 부장은 “현재 상태에서 처벌 유예라고 하는 것은 민간의 노사 간 다툼을 부추기는 결정이나 다름없다”며 “지금 상태로는 노사간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가 대책을 제시하는게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요금 인상으로 갈등의 불씨를 해소한 경기도 역시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

위 부장은 “경기 버스사업주는 요금 인상분 전부를 임금보전이나 인력충원에 쓸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지금까지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9월에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임금보전이 가능할지 논의가 필요하고, 3개월 내에 인력 충원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준비가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6개월 부여했다.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 중이나 준비 기간이 부족한 기업에 한해 한 차례 추가로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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