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일가족 덮친 트럭…3살 아이 사망

  • 등록 2020-11-17 오후 1:55:35

    수정 2020-11-17 오후 1:55:35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광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을 치어 3살 된 여아가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전 8시45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50대 운전자 A씨가 운전하던 5t 트럭이 보행자 가족 4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3살 여아가 숨지고, 횡단보도에 서 있던 7살 큰딸과 30대 어머니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유모차에 타고 있던 막내아들은 사고 과정에서 유모차가 옆으로 비켜 튕겨 나가면서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족은 아파트 단지 사이에 난 4차로 도로를 건너 어린이집에 등원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도로는 인근에 어린이집이 많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횡단보도에 신호등은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정체로 횡단보도 앞에서 비상등 깜빡이를 켠 채 정차 중이다가 트럭 바로 앞에 있던 일가족을 발견하지 못하고 출발하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가족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과속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 사고를 낸 만큼 일명 ‘민식이법’인을 적용해 A씨를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올해 3월25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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