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친딸 11곳 골절시킨 친모에 징역 3년형 선고

양육 힘들다는 이유, 밟고 때려 학대한 혐의
방임한 친부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개월
  • 등록 2021-05-07 오후 9:14:10

    수정 2021-05-07 오후 9:14:10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생후 3개월 딸에게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친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7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9월 당시 생후 2∼3개월이었던 친딸 C양을 키우기 힘들다는 이유로 C양을 밟거나 때려 두개골을 비롯한 11곳에 골절상을 입히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친 C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학대해 영양결핍·탈수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인정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해서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됐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사실상 홀로 피해 아동을 양육하며 얻게 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하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 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부 B(34)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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