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이겼다" 문자 보낸 박영선 캠프 관계자 무혐의

  • 등록 2021-10-05 오후 3:14:10

    수정 2021-10-05 오후 3:16:21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측에서 4·7 보궐선거 사전투표 승리 문자를 보낸 것과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뉴스1)
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 측 관계자 2명은 혐의가 없다며 지난달 초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박영선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는 지난 4월 5일 특보와 위원장, 본부장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활동으로 서울시민 마음이 하나로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본부는 또 “여러분의 진심이 하나로 모여 승리의 발판이 됐다”며 “아직 숨 돌리고 쉴 때가 아니다. 본 투표일이 이틀 남았다”며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이같은 문자를 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6일 전인 지난 4월 1일부터 선거 투표가 끝난 7일까지는 당선 가능성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하지만 문자 내용과는 달리 선관위 집계 결과 사전 투표에서 오세훈 시장은 약 94만5000표, 박 전 장관은 84만3000표를 받았다.

이와 관련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달 16일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수사 기관의 수사 대상임을 확인했다”며 검찰에 이를 통보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검토한 후 4월 22일 종로서로 이관했다.

한편 박 전 장관은 최근 검찰로부터 배우자 명의 도쿄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사안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허위사실 공표,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장관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남편 명의의 도쿄 아파트가 실거주용이라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수년간 임대료를 챙겼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됐다. 이에 박 전 장관은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남겼다. 하지만 이후 시민단체가 현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해당 아파트는 여전히 박 전 장관 남편 소유로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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