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공소시효 만료…野 주장 사실 아냐”

재판부, 실패한 주가조작 규정…金여사 ‘전주’ 주장도 깨져
3년 간 270회 넘게 ‘주가 조작’ 악의점 프레임 씌워
“민주당, 판결 내용 자의적 해석…법치주의 기본 망각”
“대통령 가족 ‘가짜 뉴스’,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 등록 2023-02-10 오후 3:35:27

    수정 2023-02-10 오후 3:37:28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선고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해당 사건에 관여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씨에 대해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되었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들 중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와 김모씨 2명은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B씨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그간 김건희 여사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한 전주라고 의혹을 제기해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가 진행되자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2020년 4월 재고발했고, 민주당은 그때부터 논평, 최고위원회 발언, 유세 등으로 3년 가까이 270회 넘게 ‘주가 조작’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퍼뜨렸다는 게 대통령실의 주장이다.

또 1심 선고가 있었던 만큼 지금까지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삼가야 하고, 관련 보도에도 1심 판결 내용이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대통령실은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최강욱 의원 등은 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사건도 ‘정치 공세용’으로 고발했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며 “오늘 법원 선고를 통해 그동안 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또다시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표하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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