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사회초년생 결혼 전 '도시형생활주택' 사도 특공 유지"

1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기자간담회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 규제완화 검토
"추석 전 비아파트 주택공급대책 발표할 것"
"전 정권 생숙 평생과징금 엄포…별도대책 발표"
  • 등록 2023-09-18 오후 5:01:16

    수정 2023-09-18 오후 7:07:39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혼 전 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소형 주택을 샀다가 결혼 후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했다.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결혼 전 도시형생활주택을 샀더라도 ‘생애 최초’와 같은 특별공급 조건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비(非)아파트 공급 활성화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다만 주택 수 제외나 세금 완화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장관은 18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현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일단 다음 주 추석 전까지는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핵심은 비아파트 분야 공급 측면 지원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지원 확대다.

먼저 원 장관은 현재 상황을 두고 “공급 부족이 초기 단계라 보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20만 72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9% 감소했다. 착공 실적은 10만 2299건으로 지난해보다 54.1% 급감했다. 실제 입주가 이뤄지는 2~3년 뒤에 공급 물량 부족이 확실시되는 이유다.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은 6월말 기준 2.17%이다. 특히 증권사는 연체율은 약 17.3%에 달하고 있다. 원 장관은 “PF는 전반적으로 총량을 확보해줘야 한다”며 “보증에 있어 약간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부동산 금융이) 돌아가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여기에 도시형생활주택의 각종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의 오피스텔 주택 수를 제외한다든지, 취득세·양도세 중과세를 건드리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수요자 측면에서는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결혼 전 소형 주택을 구매해도 특별공급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소형 주택을 사버리면 그다음 주거 사다리에 올라갈 수 없다”며 “도시에 사는 젊은 서민층, 아이를 낳고 규모 있는 가구가 구매를 망설이는 부분은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 하나의 뇌관인 ‘생활형 숙박시설’ 강제이행금 부과에 대해서도 공급 대책 발표 이전에 방안을 내놓겠다는 뜻을 내놨다. 원 장관은 “지난 정권이 (부동산 급등에) 놀라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소유주에게) 평생 과징금을 매기겠다’고 과한 엄포를 놓았다”며 “적절한지 문제의식을 느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럼에도 주거용 합법 전환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버티니까 전부 합법화해준다’는 선례는 안 된다”며 “추석 전에 불안해하고 있는 (소유주) 분이 많으니 명확하게 발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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