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두나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기준 만들어 부작용 해소하자"

국회서 열린 거래소 정책토론회서 기조발제자로
'거래소 등록 요건 및 의무사항' 등 7가지 강조
"자금세탁방지, 거래소에도 법적 지위 부여해야"
  • 등록 2018-12-10 오후 3:23:44

    수정 2018-12-10 오후 3:23:44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규제기준을 세워야 한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이석우(사진) 대표가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부의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위원(더불어민주당), 김선동 위원(자유한국당), 유의동 위원(바른미래당) 주최로 열린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기조연설자로 나선 이 대표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거래소의 역할이 필수적이며, 좋은 거래소들의 선별을 위해 거래소 운영에 대한 기준과 자격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제안한 기준안은 크게 △거래소 등록 요건 및 의무사항 △이용자 보호 시스템 구축 △자금세탁방지 및 내부통제 △이용자 자산 보호 △보안시스템 구축 △상장 절차 및 위원회 구축 △거래소 윤리 의무 등이다.

이 대표는 특히 자금세탁 방지(AML)와 관련해 “해외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에 직접 자금세탁방지 의무 규정을 적용하여 이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데, 우리나라는 은행을 통해서 이용자들의 원화 거래기록만 보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에 한계가 있고, 거래소들도 법적 근거가 없어 고객확인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관련 제도 마련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사기나 해킹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따라오는 것에 대해 “거래소에 대한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처럼 거래소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준과 자격만 제시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90년대 초반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여러 사회적 문제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초기 성장통의 결과 IT강국 대한민국이 탄생했다”며 “암호화폐 산업도 초기 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제재로 산업의 성장까지 저해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 규제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 암호화폐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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