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는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는 대신 전자등록계좌부에 증권 및 그 소유관계사항을 등록하고 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 등 모든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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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예탁원에 따르면 상장주식 실물 미제출 수량은 제도 시행 하루 전인 지난달 15일 6억5242만주(0.68%)에서 지난 11일 5억9863만주(0.63%)로 줄었다. 상장주식은 전자증권 의무 전환 대상이다. 같은 기간 비상장 회사 중 전자증권으로 전환 신청한 발행회사의 주식수량도 4억4306만주(12.5%)에서 4억1657만주(11.2%)로 감소했다.
특별계좌에 등록된 주권을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실물 주권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실물 주권이 타인 명의일 때 주권과 함께 제도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했음을 증빙하는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법원판결문 등 권리증빙서면도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완화한 조처다.
이런 성과에 예탁원은 오는 28일 전자증권추진본부(TF)를 해체하기로 했다. 출범한 지 2년 만에 소임을 다한 것이다. 예탁원은 지난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이 통과된 이후 전자증권 제도 도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꾸려왔다. 지난 2017년 11월부터는 전담조직을 부서 급에서 본부 급으로 격상시키고 핵심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왔다. 현재 전자증권추진본부에 소속된 현업 및 IT 직원 43명은 관련 부서로 분산 배치해 전자증권 제도의 성공적 정착 및 전자증권시스템 안정화를 측면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예탁원은 비상장 회사의 전자증권 전환을 독려한다. 이병래 예탁원 사장은 지난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음성거래를 방지하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비상장사의 전자증권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