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정부' 겨냥한 감사원…`강제북송`도 들여다본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 서면 답변
"국정원, 안보실, 통일부 소속 공무원 직무 감사 범위"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 등 예외 사유 확인할 필요"
실제 감사 이어질 경우 야권 `코드 감사` 반발 불가피
  • 등록 2022-08-24 오후 3:56:45

    수정 2022-08-24 오후 8:02:48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이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향후 실제 감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감사원은 국가 기밀과 관련된 예외 사유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사실상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가뜩이나 감사원의 감사가 전 정권을 겨냥한 `코드 감사`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 북송 감사까지 진행될 경우 야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탈북 어민들이 몸부림을 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사진=통일부)
24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을 통해 이데일리가 단독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탈북 어민 북송 과정이 감사원법에 규정된 직무감찰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원칙적으로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실, 통일부 등의 사무 및 소속 공무원의 직무는 `감사원법`상 감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이란,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통일부는 사건 발생 당시엔 탈북 어민들이 흉악범인 점을 부각해 북송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뒤 통일부는 ‘북송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입장을 번복,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갈 때 저항하는 사진과 영상을 잇달아 공개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국정원·국방부·통일부 등이 북송 결정에 얽혀 있다.

여권에서는 북송 결정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최근 관계 당국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제안했다. 이달 1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향해 감사원 감사를 자청하라고 했다. 다만 권 장관은 “일부러 크게 키울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니 특별히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할 생각은 아직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감사원의 답변을 보면 이 사건이 원칙상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현행 감사원법에서는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등을 감찰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외부 제보, 국회 요청 등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감사원은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지, 정부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에 해당하는지 등 예외 사유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 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자체 조사와 고발에 따라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 진행상황 및 결과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했다.

감사원이 이 사건에 대해 감사에 들어간다면 야권과의 갈등 양상을 피할 수 없어진다. 감사원은 이전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비롯해 코로나19 초기 백신 도입 지연 사태 등에 대해 하반기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전임 정부에 대한 사정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잃었다면서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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