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KT 홈페이지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휴대전화 영업에 이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박모(37)씨에 대해 청구된 검찰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8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안 판사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달 28일 신청한 박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전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의 주범이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긴 피의자에 대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도 “충분히 구속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해 영장을 신청했는데 난감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커 김모(29)씨와 정모(38)씨 등 2명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 1년간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 KT 홈페이지 가입고객 1천600만 명 중 1천200만 명의 고객정보를 탈취해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활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과 공모한 박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주로 약정기간이 끝나가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시세보다 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다고 현혹해 최근 1년간 1만1천여 대의 휴대전화를 판매, 115억 원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