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초등생 사망케한 화물차 기사 집유…석방

  • 등록 2021-10-05 오후 3:16:50

    수정 2021-11-18 오후 1:30:22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인천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으로 우회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운전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A씨가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1시50분께 인천 중구 신흥동 신광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 B(10)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사고 당시 트럭 밑에 깔려 호흡과 맥박이 없는 채로 발견돼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나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직진 차로인 2차로로 주행을 하다가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스쿨존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공간이다. 어린이는 상황 판단 능력이나 지각 능력이 부족해 운전자는 언제든 횡단보도로 뛰어나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며 “오히려 A씨는 스쿨존에서 전방과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행 결과가 중대해 A씨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동종전력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으로 구형량을 변경했다.

경찰은 사고 후 조치로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당 초등학교 스쿨존 일대의 화물차 통행을 일시 제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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