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추진단을 설치해 온·오프라인 소통을 통해 청년들의 정책제안 580여건을 접수했다. 이후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먼저 정책화할 수 있는 △생활 지원 △참여·권리 △일자리 △주거 △교육 등 5대 분야, 34개 과제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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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년들의 불편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여권법을 개정,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한 1년짜리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5년짜리 일반 복수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만명의 청년 남성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버스 정류장 또는 지하철역까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할 경우 교통비를 할인해주는 알뜰교통카드 시행지역을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에게 추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특수형태 근로자 및 1인 소프트웨어(S/W) 업계 등 다양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한다. 특수형태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도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15개 직종으로 확대한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그간 휴·폐업,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의 사유에 한해 재가입을 허용해왔던 것에서 앞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시에도 재가입이 가능하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2년형의 경우 청년이 30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정부지원·400만원)과 정부(900만원)을 매칭해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3년형은 청년이 60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정부지원 600만원)과 정부(1800만원)을 매칭해 3000만원 목돈이 가능하다.
정부는 청년은 적립금을 납부했으나 기업이 납부하지 않은 채 중도해지된 경우 정부지원금을 기존 50%에서 100% 환급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학자금 장기 미상환자의 성실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제도를 확대한다. 또 취업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전문대학생이 학업과 자기계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신설한다.
이번에 발표한 청년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로드맵과 실행계획 등은 오는 11월 마련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내년 1월 각 중앙부처·지자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김달원 청년정책추진단 부단장은 “청년의 삶 개선방안으로 발표한 5대 분야, 34개 개선과제는 청년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받은 청년 제안들에 대한 답변 성격”이라며 “최근의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개선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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