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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은 김홍희 해양경찰청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래진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실종됐을 당시 조류 등 기초자료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동생도 찾지 못했다”며 “해경이 한 달 동안 한 것이라고는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동생의 통장 분석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씨는 “3년 동안 채무를 나눠 변제한다는 계획을 법원과 합의했다 하는데 해양경찰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반문하며 “해양경찰이 이 조사를 맡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유족 측은 국방부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국방부는 동생 시신이 불태워졌다 해놓고 나중에 말을 바꿨다”라며 “국방부는 동생이 육성으로 월북했다고 말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더니 육성이 없다고 했다”고 발언했다.
유족 측은 청와대에 정보공개도 청구한다. 김 변호사는 “국가기관인 청와대가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하기 전까지 보호조치를 했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라며 “국방부가 북한과 통신이 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 점을 은폐해 청와대에 보고했는지 파악하려고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