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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테스크포스(TF)’ 제11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개선, 은행대리업 도입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은행 대리업은 핀테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이 예금·대출 등 은행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전환으로 지점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비은행이 은행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근거가 은행법상 없어 은행대리업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핀테크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은행업무를 대행하려는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다.
영업채널 허용범위에 대해선 검토를 이어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론 △오프라인 채널 확대 차원에서 은행권 공동대리점 허용 △우체국을 통한 은행업무 대리 △핀테크 업체 등에 허용된 예금·대출 중개에 은행업 대리 추가 허용 등을 검토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은행이 다른 금융회사, 핀테크 등과 협업할 수 있도록 위탁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은행은 본질적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없어 IT 기업과의 협에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금융사가 핀테크와 협업할 수 있도록 위탁 가능한 업무 범위를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사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확대하되 위탁이 가능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관련 인허가를 받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업무 위탁이 소수 위탁자로 집중되는 경우엔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이를 보완하는 내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방안의 기본 취지는 금융 플레이어들 간 협업을 강화해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며 “은행대리업은 은행 지점이 부족한 지방·도서산간 지역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