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신탁사 충당금 적립 점검한다…"건전성 강화"

1일 부동산신탁사 CEO 간담회 개최
"사업성 없는 사업장 신속 정리해야"
  • 등록 2024-02-01 오후 3:00:00

    수정 2024-02-01 오후 3:00:00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감독원은 1일 건설사 워크아웃(재무 개선 작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부동산신탁사의 리스크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부실우려 사업장 등에 대해 부동산신탁사 건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충당금 적립실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부동산신탁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저조한 분양률로 신탁사 손실확대가 우려되거나, 시공사의 책임준공 기일이 도과한 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당부했다.

차입형 토지신탁은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 예상손실을 100% 인식해 신속하게 매각·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공매도 시에도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책준형 토지신탁은 시공사 부도시 거액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장별 공정관리에 힘써야 하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할 것도 요청했다.

부실사업장 정상화도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신탁사는 공사비 증액 등에 관한 대주단 협의에 어려움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사업정리를 위한 토지매각 등 과정에서 신탁사의 업무관행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최근 출범된 캠코 및 업권별 PF 정상화 펀드 등 당국의 구조조정 노력에 부응해 신탁사에서도 해결 가능한 이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PF 대출 등 거액의 금전을 취급하는 부동산 사업 특성 상 신탁사 직원에 대한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측은 “내부통제의 책임은 최고경영자에 있는 만큼 내부통제 조직에 대한 충분한 자원배분 및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임직원의 사익추구 등 위법·부당행위는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부실우려 사업장 등에 대한 부동산신탁사 건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충당금 적립실태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발채무 등 신탁사업의 실질적 리스크가 영업용 순자본비율(NCR)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상 사각지대를 보완할 예정이다.

또 토지신탁 계약당사자 간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매진행시 수익권자 동의방식 등 표준적인 업무방법 마련을 추진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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