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31일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가계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저축은행과 여전사에서 새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총채적상환비율(DSR) 규제를 시범도입해 자율적으로 활용한다. DSR은 모든 금융기관 대출을 갚아야 할 원리금으로 나눈 비율이다. 갚을 능력을 보고 대출을 내주겠다는 취지다.
은행권은 이달 31일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활용하고, 나머지 제2금융권은 시범도입 기간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관리지표화할 계획이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를 제외한 모든 금융업권에서 시범운영 중인데, 앞으로 저축은행 등도 DSR 비율을 고려해 신규 대출을 취급해야 한다.
DSR을 계산할 때 포함하는 대출에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도 포함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은 DSR에 포함하지는 않지만 다른 대출을 받을 때 이자가 반영된다. DSR비율을 산정할 때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시대출 같은 서민금융상품을 제외한다. 다른 대출을 내줄때는 서민금융상품도 부채에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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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렸을 땐 초과분을 매년 10분의 1씩 갚아야 하고 자체 관리대상업종을 3개 이상 선정해 업종별 여신한도도 설정해야 한다. 1억원을 초과하는 신규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할 때 소득대비 대출비율(LTI)을 산출해 여신심사 참고지표로 활용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금융권도 차주의 상환능력과 상환부담을 여신심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