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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은 보장성(보험), 투자성(금융투자상품), 대출성(대출) 상품에 가입한 금융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 별도의 수수료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금소법상(제46조) 권리다. 보험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금융투자과 대출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각각 7일, 14일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TF는 이 가운데 대출과 관련한 청약철회권을 금융회사가 거절하면 거절 건과 거절 사유까지 기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도 금소법(제28조)과 시행령(제26조)에서 청약 철회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10년간 유지·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기록·유지·관리 기준이 금융회사별로 다르다.
TF가 대출 청약철회권의 거절 건도 철회권 사후 관리 대상에 포함한 것은 소비자 권리를 강화한 금소법 시행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거절 사유 기록을 의무화해야 정당한 청약철회권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공모주 청약을 위해 큰돈을 빌리고 청약 일정이 종료되면 청약철회권을 사용해 대출금을 갚는 일부 투자자 행태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TF는 철회권 행사 자체에 대한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청약철회권 강화 방안과 관련해 당국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며 “법령 개정이 필요해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모바일 앱 등 비대면 환경에선 ‘설명의무’를 강화해 상품 가입 절차를 까다롭게 할 방침이다. 대면 영업현장에서는 금소법이 비교적 안착했지만 금융사고나 불완전판매가 비대면 판매과정에서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대로 대면 현장에서 일률적으로 1시간 가까이 이뤄지는 설명의무는 소비자별로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오는 7월 영국이 새롭게 내놓을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참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를 투자경험·보유자산 등 기준에 따라 세분화하고 각기 다른 소비자 보호 제도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국내 금소법도 금융소비자를 ‘일반금융소비자’와 ‘전문금융소비자’로 구분했지만 금융사고 발생 시 보호받기 어려운 탓에 전문소비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드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로선 전문 지식을 갖춘 일반소비자에게도 상당 시간의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