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50인 미만' 기업서 노동자 코일 깔려 사망…중처법 확대후 3번째

고용차관 "법 따라 엄정 처리"
  • 등록 2024-02-02 오후 5:59:00

    수정 2024-02-02 오후 5:59: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경기 포천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2t 코일에 깔려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지 엿새 만에 발생한 세 번째 중대재해 사고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2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고가 난 경기 포천의 한 금속제조업체를 찾아 현장 수습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경 경기 포천의 한 금속제조업체 노동자 A(52세)가 천장 주행 크레인으로 2t짜리 코일을 이동시키던 중 낙하한 코일에 깔려 숨졌다. 이 업체 상시근로자 수는 25명으로, 지난달 27일 근로자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됐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사고 현장을 찾아 작업중지 명령 등 조치를 확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사고로 중대재해법 수사를 받게 된 50인 미만 기업은 3곳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와 강원 평창의 축산농가에서 각각 노동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모두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영세 중소기업에 법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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