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7개 주정부·페이스북·구글 등도 유학생 비자규제 반대 소송 가세

IT기업 수십곳·17개 주정부·워싱턴DC 도 소송 제기
'온라인 수업만 듣는 유학생 퇴출' 새 비자정책에 반기
美대학들, 잇따라 하버드·MIT 첫 소송 지지 의견서 제출
  • 등록 2020-07-14 오후 2:04:58

    수정 2020-07-14 오후 2:04:58

하버드대학교 캠퍼스 전경. (사진=하버드대학교 홈페이지)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수십개 IT기업들과 17개 주(州)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비자 규제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전에 가세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뉴욕타임스(NYT) 등은 13일(현지시간) “IT기업 수십곳과 17개 주정부, 워싱턴DC는 이날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막기 위해 추가 소송을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며 “대학들과 미 정부 간 싸움이 IT기업과 주정부로 확대됐다”고 보도했다.

올해 가을학기 온라인 수업만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이민 정책이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소송으로, 지난주 하버드대학·매사추세츠공대(MIT)가 제기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이날 추가 소송을 제기한 IT기업들 중엔 페이스북, 구글, MS 외에도 아도브, 드롭박스, 페이팔, 세일즈포스, 트위터 등이 포함됐다. 또 소송에 동참한 각주 법무장관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라고 NYT는 설명했다.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은 이날 소를 제기한 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무분별한 새 규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유지와 캠퍼스의 보건·안전 중에서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앞서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6일 이번 가을 학기부터는 대면수업을 하지 않는 대학, 즉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은 미국에 머무를 수 없다는 내용의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F-1 학생들과 직업 학위를 따려는 M-1 학생들 중 온라인 강의를 결정한 대학에 다닌다면 미국을 떠나 수업을 들으라는 얘기다. 미국에 남고 싶다면 대면수업을 개설한 학교로 옮겨야 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 추방된다. 대면 수업을 재개하더라도 학기중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돼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F-1 학생들의 경우 한 학기에 온라인 강의를 한 개밖에 듣지 못해 사실상 미국에 남아 수업을 듣기 어려운 실정이다. 워킹홀리데이 또는 어학연수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M-1 비자는 온라인 수강 자체가 금지돼 있다.

이후 하버드·MIT는 “미국의 모든 대학 교육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비판하며 지난 8일 보스턴 연방지법에 ICE의 새 규정 시행을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로렌스 바카우 하버드대 총장은 “ICE 개정안이 나쁜 공공정책이며 또 불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전날에는 예일대를 비롯한 나머지 7개 아이비리그 대학과 스탠퍼드대, 듀크대 등 59개 대학이 하버드·MIT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 힘을 보탰다. ‘대학교육과 이민에 관한 총장연합’이라는 180개 대학 모임과 프린스턴신학대 등도 ICE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법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외에도 캘리포니아주와 존스홉킨스대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캘리포니아대(UC) 역시 조만간 따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만약 법원이 하버드대와 MIT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미국의 모든 대학은 15일까지 이번 가을학기에 완전히 온라인으로만 강의할 것인지 여부를 ICE에 보고해야 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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