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정책 2.0시대 개막..한국형 히든챔피언 본격 육성

  • 등록 2014-07-22 오후 6:00:00

    수정 2014-07-22 오후 6:00:00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중견기업특별법 시행에 따라 그동안의 정책과는 차별화되는 중견기업정책 2.0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6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22일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중견기업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우선 올해 말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15~19)’을 추진, 그동안 단편적 대책 수립에서 탈피, 중장기적 정책 시계를 바탕으로 중견기업 성장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술개발 △글로벌화 △인재육성 등 분야별 정책과제 및 업종별, 지역별 지원시책을 발굴해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내년부터는 중소→중견기업 성장걸림돌 제거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중소기업에 비해 중견기업을 배제·차별하거나, 신규로 규제하던 성장걸림돌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 범위 인용 법률 및 성장걸림돌 근거 법령 100여개를 전수조사하는 한편, 우선 순위가 높은 30여개 법령의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올 하반기 중으로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전략‘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히든챔피언으로의 성장가능성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선별, 세계 일등상품 개발과 글로벌 시장 도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한 히든챔피언 개념 및 기준을 재정립하고 글로벌 성장단계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기업 역량의 핵심인 △ 인력 △ R&D△ 수출 등의 선순환 발전을 유도하는 한편, 산학연 3각 협력 및 기술혁신형 M&A 등 개방형 혁신도 촉진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아울러 오는 8월까지 ‘명문(名門) 장수기업 육성 방안’을 마련, 세제지원 위주의 ‘가업승계 활성화‘에서 벗어나 명문 장수기업 육성으로 정책 지평을 확대할 방침이다.

명문 장수기업의 개념 정립은 물론 세제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의 사전·사후 요건 완화 및 사전승계 증여세 특례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밖에 사단법인에서 법정단체로 새출발하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계의 고질적 애로사항 해소 △신규 정책수요 발굴 △ 중견기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청 관계자는 “국내 중견기업 수는 2505개사로 전체 사업체의 0.8%에 불과하지만 총고용의 8.8%, 전체 수출의 12.8%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한국경제의 든든한 허리”라면서 “다수의 중견기업들이 독일의 히든챔피언과 같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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