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가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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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노후주택 성능개선, 마을 안전·건강지키미, 마을역사 테마길 조성, 주민커뮤티니시설 건립,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총 16개 사업을 도출했다. 총사업비 10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시·군 도시재생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원도심 도시활력 증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시군이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시·군에서 수립하는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에 대한 도비 지원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안성시를 포함한 29개 시·군에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했고, 24개 시·군에서 52개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