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한 갑 4500원..금연정책 대전환(종합)

내년부터 2000원 올리고
물가연동제로 추가 인상
편의점 담배광고도 금지
  • 등록 2014-09-11 오후 5:48:59

    수정 2014-09-11 오후 6:31:49

[이데일리 문영재 정다슬 기자] 내년 1월1월부터 담뱃값이 일괄적으로 2000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담뱃값 인상은 지난 2004년 이후 10년 만이다. 담뱃값은 물가와 연동돼 앞으로도 꾸준히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건강 증진을 내세운 정부 방침에 야당은 세수확보를 위한 꼼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국회 입법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 금연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 담뱃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가장 낮다”며 “실효성 있는 금연 정책으로 흡연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담뱃값 인상분 2000원에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뿐 아니라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를 추가키로 했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수확대 규모는 2조8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현재 국내 담뱃값은 △유통 마진·제조원가 39%(950원) △담배소비세 25.6%(641원) △건강증진부담금 14.2%(354원) △지방교육세 12.8%(320원) △부가가치세 9.1%(227원) △폐기물부담금 0.3%(7원) 등으로 나뉜다.

정부는 또 흡연규제 차원에서 세계 주요국들처럼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는 전면 금지키로 했다. 금연치료를 받는 환자의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명분으로 담뱃값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에선 서민층의 물가 충격과 ‘우회 증세’ 가능성을 제기하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담뱃값 인상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인상 폭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뱃세 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발표한 2000원 인상안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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