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진흥원 개편 추진…법위반 예방·상생기능 강화

공정조정원, 2021년 업무계획 발표
공정위 시정조치 연구 분석 기능 강화
분쟁조정서 나타난 경쟁제한 규제 혁파
  • 등록 2021-02-25 오후 12:00:00

    수정 2021-02-25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분쟁 조정 업무를 주로담당 했던 공정거래조정원이 법위반 예방 및 상생협무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법위반을 예방하고, 자발적인 상생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이같은 골자의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조정원을 공정거래진흥원으로 개편해 공정거래 문화 확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조정원은 각종 ‘갑질’ 문제 와 관련한 조정업무를 담당해 왔다. 공정위가 직권으로 불법 행위를 조사해 과징금 등 제재를 나누는 것과 달리 사건 분쟁 당사자간 발생한 피해에 대하 적절한 보상책을 조정한다.

현재 조정원의 조정기능은 지자체로 상당수 분산이 돼 있다. 서울시, 경기도에서도 ‘갑질’ 분쟁조정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수많은 불공정행위를 일일이 조정원이 조정하기 어렵자 지자체와 협조관계를 구축한 셈이다. 신 원장은 “조정원이 일종의 센터 역할을 하고, 지자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피해구제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원은 조정 기능 외에 향후 연구기능, 법위반 예방, 상생기능 강화가 보다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테면 공정위가 내리는 시정조치에 대한 연구 분석 기능이다. 공정위가 불법을 저지른 업체에 대해 재발방지 등 시정조치를 내리지만, 이런 시정조치가 충분히 효과적인지 제대로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잘못된 시정조치는 오히려 불공정경쟁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

신 원장은 “공정위의 시정조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연구하여 법집행 효과를 제고하겠다”면서 “(애플이 최근 발표한 자진시정제와 같은) 동의의결의 사례 조사·분석 등을 통해 동의의결 이행점검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정원은 분쟁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경쟁제한적 제도를 발굴·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수많은 불공정행위가 계속 발생한다면, 이는 제도, 환경적 차원에서 불거지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게 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신 원장은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고 제도를 개선하는 게 보다 중요해지는 시점”이라면서 “조정 기능을 꾸준히 하는 동시에 공정거래 진흥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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